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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정말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본문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미합니다. 지하철 정기권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승객의 범위는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설명하는 정기권 중 인천 지하철 정기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1. 전철 정기권이란?
코레일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3조 14항 가목
광역전철정기권은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를 이용한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급 교통카드 형태의 승차권.
*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는 30일, 60회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20조 6항
정기권은 제21조에 정한 통용기간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류별 사용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울전용 : 서울시계내 구간
2. 거리비례용 : 도시철도구간에서 별표3에 정한 종별 교통카드 운임지역 내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3조 29항
“서울시계 내 구간”이라 함은 서울교통공사구간 중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장암~온수, 8호선, 9호선 언주~종합운동장,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중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구간,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김포공항구간을 말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3조 30항
“서울시계 외 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중 서울시계 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서울전용 정기권과 거리비례용 정기권 2종류의 정기권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운임은 각 종별 교통카드 운임 x 44회 x 15%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1250원~1450원 구간인데, 1450원 x 44 x 15% 할인하면 55000원 이하라 1,450원까지 1단계에요.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전용 정기권과 거리비례 1단계와 가격이 같다는 것.
도봉산에서 온수까지 교통카드 기준으로 1850원이 차감되는데 이동범위가 서울시계 내라면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30번만 사용해도 본전이므로 매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후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2. 정기권 사용에 관한 정보.
기본적으로 사용 시 1회 차감됩니다.
서울전용 정기권은 서울 시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서울 시계를 벗어날 경우 경계역으로부터 20km까지 마다 1회씩 차감하고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사용구간 거리를 벗어날 경우 그 거리마다 1회씩 차감합니다. 단, 14단계 정기권은 추가 차감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26조 4항
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4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예시1) 의왕역~송내역 구간의 거리는 34.58km으로, 아슬아슬하게 거리비례용 4단계 구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4단계 거리비례 정기권을 사용하면 1회 차감됩니다.
예시2) 의왕역~송내역 구간을 거리비례용 1단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차 시 2회 차감됩니다.(2회 차감 시 20km+20km으로 40km 범위 내.)
예시3) 수원역~송내역 구간의 거리는 42.1km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리비례용 6단계를 사용한다면 1회 차감됩니다.
그러나 현재 소지하고 있는 카드가 거리비례용 4단계일 경우, 2회 차감되고(35km+35km으로 70km 범위 내.) 1단계일 경우 3회 차감됩니다.(20km+20km+20km으로 60km 범위 내.)
하룻동안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이동 패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떻게 하면 정기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본론입니다. 경험에 따른 우선순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 도착지가 서울 시계 안이고, 출발지 및 도착지 역까지 도보 5~10분 내로 이동 가능할 것. 1주일에 최소 왕복 10회 이상은 이용할 것.
2.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 도착지가 서울 시계 밖이고, 출발지 및 도착지 역까지 도보 5~10분 내로 이동 가능할 것. 1주일에 최소 왕복 10회 이상은 이용할 것.
3. 서울 시계 밖에 거주하면서, 주 도착지가 서울 시계 안이고 출발지 및 도착지 역까지 도보 5~10분 내로 이동 가능할 것. 1주일에 최소 왕복 10회 이상은 이용할 것.
4. 서울 시계 밖에 거주하면서, 주 도착지가 서울 시계 밖이고 출발지 및 도착지 역까지 도보 5~10분 내로 이동 가능할 것. 1주일에 최소 왕복 10회 이상은 이용할 것.
1~4의 항목 중에 어느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기권을 구입하여 얻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간주되므로 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 1주일에 최소 왕복 10회 이상은 사용할 것. 30일 60회라는 조건은 평일 22일, 주말8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평일 22일, 44회만 사용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대학생의 경우 주4일 시간표로 일주일만 최소 8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본전 혹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 도착지가 서울 시계 안'인 경우는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했던 바와 같이, 서울전용 정기권은 55000원의 고정운임이며 거리에 상관없이 서울 시계 내면 이용 가능하므로 본인의 이동범위에 따라 할인폭의 증감이 현저한 정기권입니다.
2) '출발지 및 도착지' 역까지 도보 5~1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의 생활 반경이 역세권 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기권을 이용하여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버스-지하철 환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었으며 역세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정기권을 이용하는 메리트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3)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정기권의 사용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이용 비율은 약 25%이며 지하철 이용 비율은 약 75%입니다. 지하철의 이용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시내버스 이용 비율이 46.3%, 지하철 이용 비율이 53.7%로 시내버스 이용 비율이 1.8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경기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 비율이 54.7%, 지하철 이용 비율이 45.3%으로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비율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며 이는 거주지 및 목적지가 서울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정기권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거주지가 서울인지, 서울 밖인지의 여부는 통근 및 통학 이외의 이용 여부에서 고려되는 조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철도 노선망이 부족한 서울 외 지역보다 서울 내 지역이 문화생활, 쇼핑 등에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즉, 제일 첫 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정기권을 이용해 교통비 절약 혜택을 받을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4번의 조건에서 도보가 아니라 자전거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역을 이용해 통학 및 통근을 했었는데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으며, 춥거나 더울 땐 오히려 피로해지는 것 때문에 그만 둔 기억이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을 이동할 때는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정기권 가격 외에도 버스비가 추가로 나가서, 정기권을 통한 절약 효과는 미미했었습니다. 약 1만원정도 절약하는 효과는 발생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 원 아끼겠다고 피곤하게 출퇴근을 하는 것 보단 몸 편하게 버스를 타겠어요.
4.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한 대안
사실 정기권 외에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은 많습니다. 특히 버스와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면 20% 청구할인이 있다던가, 신한카드의 B.Big 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을 준다던가. 6시 30분 이전에 버스 혹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조조할인(20%)을 받는다던가. 본인의 이용패턴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기권은 왜 생겼을까?
현행 사용되고 있는 정기권은 200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운임체계를 개편하면서 개편에 따른 이용자 불만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과거에도 쓰였던 정기권 제도를 현행에 맞추어 재도입 한 것입니다. 정기권 자체는 74년 서울 지하철이 개통 될 때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1일 2회만 사용 가능했으며 기재된 출발, 도착역에서만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승차구간 내에서 임의승차가 금지되어 있었고, 청량리~인천 구간을 청량리~서울, 인천~제물포 정기권을 구입하여 부정승차를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89년도에 정기승차권 제도를 폐지하였고 대신 86년도부터 발매한 정액승차권만 사용하게 됩니다. 04년 운임체계 개편에 따른 운임인상 폭이 커져 이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 89년 폐지된 정기승차권제도를 보완하여 재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임체계 개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985년부터 2004년까지 국철(철도청)은 10km까지는 기본운임, 그 이후 5km마다 요금이 증가하는 이동구간제 운임체계를 반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호선 완전개통할 시기에 326종류의 승차권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기에 운임체계 단순화와 역무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하여 구역제 운임체계를 도입하였고,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체계가 달랐습니다. 구역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도심 구간을 1구역, 서울 동북부 지역을 2구역, 서울 동남부 지역을 3구역 등 나누어 승객이 통과하는 구역 수에 따라 운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구역제와 거리비례제를 같이 운영해야 하니 예외사항도 꽤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에서 금정을 갈 경우, 신도림역을 경유할 경우와 남태령역을 경유할 경우 서로 금액이 달랐어요! 또 다른 예로, 1구간에 포함되어 있던 4호선 당고개역과 2호선 합정역 사이의 거리는 25.3km이였는데 요금은 450원이였던 반면, 2호선 구의역에서 1호선 휘경역으로 가는 경우 거리가 10.2km에 불과한데도 3개의 구간을 걸쳐서 가야 해서 요금이 550원이였습니다.(97년9월기준) 구역제 체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던 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으니 운임체계 개편 시 반발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현재는 다들 알다시피 10km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이동한 거리에 따라 추가 운임을 지불하는 거리비례제 운임체계입니다.